'엑셀론캡슐' 등 한국노바티스 치매치료제 무더기 보험급여 정지
'엑셀론캡슐' 등 한국노바티스 치매치료제 무더기 보험급여 정지
  • DementiaNews
  • 승인 2017.05.25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엑셀론캡슐 1.5밀리그램' 등 한국노바티스㈜의 치매치료제 제품군이 무더기로 보험적용 약품 목록에서 사라진다. 즉 보험급여 정지 기간에 이 약을 복용하려면 약값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값의 30%만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보헙급여가 중지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불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다. 또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했다.

한국노바티스㈜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병원, 의사 등에게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데 따른 행정처분을 확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의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과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 보험 급여정지 9개 품목 세부 내역 >

연번제품명처분내용질환명
1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17.8.24~’18.2.23
(급여정지 6개월)
치매
2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4.8mg/1캡슐)
3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7.2mg/1캡슐)
4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9.6mg/1캡슐)
5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_(5㎠/1매)
6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_(10㎠/1매)
7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_(15㎠/1매 ) 
8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100mL)
골대사 제제
9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5mL)

따라서 이 약품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해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거나 처방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치매치료제는 엑셀론 이외에 한국에자이㈜의 '아리셉트', 얀센의 '레미닐', 룬드벡의 '에빅사' 등의 오리지널 제품과 다수의 복제의약품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엑셀론 등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품목을 공지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저작권자 ⓒ 디멘시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