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론캡슐’ 등 치매치료제, 급여정지 논란
'엑셀론캡슐’ 등 치매치료제, 급여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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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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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한국노바티스(주)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6개월(′17. 8. 24 ~ ′18. 2. 23) 정지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급여정지 약품 9개의 목록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약제 9개 품목: 보건복지부 자료]

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관은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급여정지 처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예기간(3개월: 5. 24 ~ 8. 23)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노바티스사가 26억 원대의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작년 8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로써 향후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약제를 복용하려면 불가피하게 환자의 비용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방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7월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일환으로 주목을 끈 급여정지는 약품에 건강보험 적용을 금지하는 규제로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특히 효능상 충분히 대체 가능한 약제가 시장에 존재할 경우 이 처분은 곧 약품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그간 제약회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독과점 약제의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조치이기에 이번 첫 시행을 앞두고 의약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약제과장(곽명섭)은 “대체 약제가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는 급여정지하지 않았다”면서, 가브스정 등 대체재가 없는 23개 품목과 글리벡 등 대체재가 있지만 투약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10개 품목에 과징금이 부여된 경위를 설명했다.

반면 “엑셀론의 경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복제약품(generic)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며, 그것으로 대체해도 환자에게 위해가 될 만한 부작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결과 실제로 엑셀론 외에도 아리셉트(한국에자이), 레미닐(얀센), 그리고 에빅사(룬드벡) 등 원약제(original)와 여러 복제약품들이 치매치료제로 채택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달 중순 글리벡을 급여정지하려는 정부의 사전 조짐에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극렬히 반발했던 사실을 놓고 요즘 의료계에선 논의가 한창이며, 거기에는 금번 엑셀론 조처에 관한 찬반논쟁이 뒤따른다.

쟁점은 급여정지가 과연 최상의 방책인가 하는 것인데, 그 대안으로 흔히 과징금 확충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거론된다. 노바티스에 부과된 과징금 559억원은, 실제로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런데 막상 환자들에게 물어보니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가 인하였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어느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정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를 혼내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래도 나의 약품 선택폭이 줄어드는 급여정지는 싫다. 차라리 약값을 내리게 해주면 그게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제 방안으로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과 약가 인하처분이 선택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둘은 선택지라기보다 얼마든지 병행 가능한 방안이라 여겨질 수 있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세 가지 규제(과징금, 형사처벌, 약가인하)를 동시에 엄격히 적용하되 급여정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국민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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