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치매 관련 연구 활성화 '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치매 관련 연구 활성화 '기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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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등 빅데이터 자료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사용됐던 의료데이터 자료 활용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치매 관련 연구 분야에서도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인다.

지난 9일 국회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제약업계와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원했다.

그동안 의료데이터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산업적 활용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약·의료기기 등 기술·제품을 개발하는데 데이터 활용이 불가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의료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했던 터라, 발빠르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데이터 이용 절차 등 혼란 예방과 활용 확대를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가명처리 절차 및 필요한 보안조치 ▲가명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시 절차 및 거버넌스 ▲가명정보 활용시스템 요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함께 종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활용의 길이 기존보다 넓어짐에 따라 치매 관련 연구에 대한 활용의 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들에게 있어 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활용이 쉽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던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치료제나 진단기기 개발 뿐 아니라 조기 진단이나 예방 대책 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9년 간 진행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생겼다.

해당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배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진행하기로 했던 연구 일부가 빠져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나 제약 연구에 있어 걸림돌이 됐던 대표적인 법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묵혀놨던 연구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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