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치매조기진단 과장 논문 연구윤리 검증 환영
바의연, 치매조기진단 과장 논문 연구윤리 검증 환영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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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해명요구 통해 윤리위원회 진행 답변 얻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논란이 된 경상대 생명과학부의 치매조기진단 과장 보도 자료에 대해 경상대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12월 26일 과기정통부와 경상대에 과장된 치매조기진단 보도 자료에 대한 사과와 지속적인 해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 

29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경상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답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바의연은 경상대 생명과학부의 치매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 자료에서 연구 결과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하고 연구부정행위로 민원을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6일에 재기된 민원에 대해 10월 11일 답변을 진행했지만,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연구책임자의 변명으로 답변 대신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소는 재차 민원을 재기해 연구책임자의 변명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정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과기정통부는 12월 10일 2차 답변을 통해서도 1차 답변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궤변을 통해 답변을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진행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자문결과 보도 자료에서 밝히는 것과 달리 논문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과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연구자의 주장이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특히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 논란 중에도 해당 연구책임자는 과기정통부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선정돼 연구책임자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연구소는 관련 사항을 토대로 재차 과기정통부와 민간기업과의 계약과 과장된 보도 자료에 관계를 해명과 논문에 없는 내용을 활용한 보도 자료 홍보에 문제 여부를 재차 질의했다.

이에 3차 답변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인 경상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연구소에서 제기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얻었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경상대학교가 조속히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관련 첨부 자료>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대학교는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하여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
http://barunmd.or.kr/sub/sub03_01.php?boardid=press&mode=view&idx=113&sk=&sw=&offset=&catego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193737

해당 논문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 Sci Rep. 2019 Sep 12;9(1):13184.
https://doi.org/10.1038/s41598-019-49711-y

경상대 김명옥 교수, ‘2019년 국가연구개발’ 대통령상 수상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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