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지급은 무상인데 사용료는 제각각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지급은 무상인데 사용료는 제각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1.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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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안심센터 통해 기준 통일 추진 계획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

실종된 치매노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배회감지기의 관리 주체가 통일되지 않아 사용에 있어서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회감지기를 지급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다 보니 기계값은 무상이어도 매월 사용료는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회감지기는 제품에 따라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돼 있어 보호 대상자가 기기를 지니고 있으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보호 대상자가 일정구간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 스마트폰에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 발생 시 조기 대처가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배회감지기를 보유한 치매노인의 평균 발견소요시간은 66분으로 전체 평균 708분에 비해 크게 단축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배회감지기를 치매노인에 지급하는 기관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각 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은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기를 어디서 제공받느냐에 따라 월 사용료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는 월 대여료를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 7.5%, 기초생활수급권자 0%다. 예를 들어 월 대여료 2만6,900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일반 4,030원,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 2,02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0원이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배회감지기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2,200명이 쓰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기를 무료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2년 간의 통신비도 전액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인원은 1만명 정도다.

각 지자체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기도 한다. 지자체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은 기기 비용이나 통신 비용 지급 등은 모두 달라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

배회감지기를 어디서 지급받느냐에 따라 치매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달라지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 기준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는 현재 공단에서 지급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사용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회감지기는 실종 노인 찾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사용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사용을 위해서는 배회감지기 관리와 활용에 정부의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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