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박봉’ 주면서 치매환자 못 맡겨
요양보호사에 ‘박봉’ 주면서 치매환자 못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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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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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별로 수당 차등화해 치매환자 등 기피현상 줄여야

월 평균 임금이 135만원~170만원인 요양보호사에게 중증환자 특히 치매환자 같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케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과 요양보호업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수당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해, 중증환자 케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일 2교대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의 초기 평균 임금은 13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금은 기본급 113만 7,136원, 고정연장수당 8만 9,627원, 고정야간수당 12만 3,237원 등으로 구성된다(기본급 및 주휴 203시간, 고정연장수당 월 16시간, 고정야간수당 월 22시간 등 기준).

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최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들의 부당한 근무 현실과 임금 실태 등을 고발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55.8% 오르는 동안 장기요양 수가는 18.7% 인상에 그쳤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수당을 기본급화하고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도 동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 7,985곳의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수준이 더 나빠졌고,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시간씩 2교대 근무로 월평균 165만~170만 원을 받고 있다. 한 달 21일 근무를 가정하면 시급 6,74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준비위는 “이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산출에 적용하지 않는 각종 상여금·수당 등을 모두 포함시킨 꼼수”라고 비난하고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5~8시간으로 해 임금을 주지 않지만, 실제로는 업무·휴게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그 이후 수당을 점차 늘려 18만 원까지 인상하려 했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결한 상태다.

준비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이전에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수당이 18만원이었다”며 “법 시행 이전으로 회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임금체계와 수당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했다.

 준비위는 이런 주장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협의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 “시간당 단가가 너무 적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해도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9,169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특성상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연장근로를 했을 때는 시간당 1만 3,754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제공업체가 노동자(요양보호사)들에게 적정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한 지금 단가로는 최저임금수준도 안 된다”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항의했으나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단가로는 제공업체가 계속 적자를 보게 되고 더불어 우리가 적정임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말로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임금 개선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예산을 확보해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시스템과 전문인력 부족 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과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은 공약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노인요양보험협회 관계자는 “가족들도 케어가 힘들어 시설에 맡기는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사명감과 자긍심만으로 힘든 일을 지속하라는 것은 일방적 폭력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수당을 돌보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적절히 지급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중증환자 기피 경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언론에서 일부 요양기관의 열악한 서비스 실태를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에도 질 개선이 미흡하다면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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