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인지기능 향상?…허위 광고 공정위 철퇴
바디프랜드, 인지기능 향상?…허위 광고 공정위 철퇴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7.15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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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학습 능력향상 효능 거짓-검찰 고발과 복지부 통보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인지기능 향상 등에 대한 거짓-허위광고로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바디프렌드는 브레인마사지를 통해 집중력-기억력 향상과 뇌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을 객관적 수치로 내세웠지만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바디프랜드가 증거로 낸 브레인마사지 관련 임상시험도 모두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짓 논문으로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청소년 안마의자(하이키)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력 향상과 청소년 안마의자의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에 대한 거짓광고가 문제가 됐는데,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경우 생명윤리법 위한 혐의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해당 논문을 통해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으로 적극적인 허위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안마의자 ‘하이키’에 대해서도 키 성장 효과를 제대로 실험한 적이 없으며, 효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광고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를 적극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광고로 소비자들을 적극 기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셈이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디멘시아뉴스는 연구논문 분석을 통해 바디프랜드가 일반 공산품인 안마의자를 뇌 피로 회복,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등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것으로 과장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광고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공정위의 조사결과 심각한 문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시 식약처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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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태 2020-07-16 11:50:17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