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15만원…현실성 없는 가족 돌봄 개선 필요
12년째 15만원…현실성 없는 가족 돌봄 개선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9.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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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개선 등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개선 제시

고령화 등 노인 돌봄 중요성 증대에 따라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2년째 15만원으로 고정된 현실성 부족한 가족 요양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요양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선 방식은 가족돌봄의 가치를 직접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족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구대 산학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연구’를 발표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가족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2,651명에서 2019년 기준 6만5,297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방문요양수급자와 방문요양급여비용 중 약 14%의 비중으로 커진 상태다. 결국 이는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전가된 상황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개선 방안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확대·개편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대신 이용자의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신청해 심사받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족요양비 인상의 선행이 필요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보상수준을 참조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가족돌봄 수행 정도를 반영하는 형태다. 

독일의 현금급여의 경우 등급별 차등화 방식으로 인정자는 장기요양 1-3등급의 경우 반년마다 1회, 장기요양 4-5등급은 3개월마다 1회 인가된 기관에서 가정 내 상담을 받도록 한다. 

또 가족요양비 수급자 돌봄을 담당하는 있는 가족 등 비공식 수발자에게 필요한 지원의 확대도 제시됐다. 주요 지원은 교육, 상담, 대체서비스 등으로 건보공단이 직접 담당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재가요양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개선 방식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유형의 제도적 폐지다. 다만 급속한 폐지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문성 확대 등 구체적인 진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제시된 폐지 방안은 3가지로 ▲방문요양기관 규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방문요양 특례 적용 제한이다. 

기관 규제의 경우 고용관계를 맺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가족관계에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가를 청구하는 소득활동을 금지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수가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비슷한 사례로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장기요양인력이 가족과 계약을 맺고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수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돌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유연한 제도의 적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 돌봄은 현재와 같이 공적돌봄의 제공이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현재 가족요양비 수급조건을 고려할 때 급여수준을 높이고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현실화와 개선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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