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적정성평가 독소조항 포함…약물 투여율 등 개선 ‘필요’
치매 적정성평가 독소조항 포함…약물 투여율 등 개선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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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필수 27개 조항과 약물 투여율 문제 가능성 존재
약물평가 도입 시 요양병원 타격 증대…치매돌봄 기피 등 우려  

치매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표 항목이 공개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이 요양병원 부담 가중 요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필수 혈액검사 27항목 모두를 시행한 환자 비율도 효율성 등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치매 적성성평가 평가지표안을 일선 의료단체-학회 등에 안내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평가 대상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외래 진료분 대상으로, 신규 치매외래 환자, 치매상병 입원이력 환자 등이다. 

치매치료제 최초처방 명세서가 촉탁 진료인 경우는 제외되며, 대상기간 중 치매 상병으로 입원 이력(한방포함)이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실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대부분 종별에서 실시된다. 다만 평가결과 신뢰도를 고려해 외래환자 15명 미만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는 각각 4개로 적정성을 평가하며, 모두 신규 치매 외래 환자 기준이다. 자료원은 심평원 인력신고자료를 포함해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활용한다.

평가항목을 보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치매학회와 노인정신의학회 시행 치매 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인정)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 환자 비율(타 기관 검사 포함) ▲필수 혈액검사 27항목 전체 시행 환자 비율 ▲치매 진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이다. 

치매진단 선별검사와 척도검사는 선별검사(MMSE, 7-Minute ScreenTest, MoCA-K, 하세가와치매검사)와 척도검사(CDR, GDS)를 시행한 신규환자 진단검사 지표다. 

모니터링 지표를 보면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이다. 

한편, 적정성평가는 지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 중이며, 의료질 영역에서 주요 지표 활용하고 있다.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 명확한 가이드 없이는 부작용 다수”

향정신성 약물 투여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치매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의 약물 과다 투여를 의식해 진행시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치매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어, 이는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향정신병 약물을 투여해 환자의 이상행동 조절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요양병원에서 관리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부담 등이 가중돼 요양 병원에서 환자 기피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요양병원계도 현재 치매 환자에 대한 비약물적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수가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산출식은 평가대상 기간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이후(처방당일 포함)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를 신규 치매환자 외래 환자수의 비율로 산출하게 된다. 

공단은 해당 항목의 선정 근거로 치매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신체적·약물적 억제는 웰빙과 독립을 막고 뇌졸중, 낙상, 폐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지능력 저하를 가속화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알츠하이머 병, 혈관성 치매 또는 경증에서 중등도 비인지 증상을 가진 혼합 치매 환자는 뇌혈관 부작용 및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 처방 금지 ▲경증에서 중등도 비인지 증상을 가진 루이소체치매 환자는 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혈액검사 27개 항목 모두 시행할 경우 실효성 저하?

공단은 필수 혈액검사 27개 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수의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했다.

공존 질환이나 합병증, 가능한 위험인자, 자주 반복되는 혼란 상태 원인, 드물게는 치매의 일차적인 원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는 근거다. 즉,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진료과정인 문진을 통해 밝혀 질 수 있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개 검사 기준은 일반혈액검사(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전해질검사(소디움, 포타슘, 염소, 총칼슘, 인), 신장기능검사(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총단백정량, 알부민, 총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제, AST(SGOT), ALT(SGPT)), 갑상선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유리싸이록신), 당검사(정량), 요산검사, 총콜레스테롤검사, 매독반응검사, 엽산검사, 비타민B12검사 27종을 모두 시행(타기관 검사 포함) 등이다. 

◆“치매 평가지표 일부 독소조항 가능성 있어”

공단은 이번 적정성의 평가 배경을 인구 고령화 심화로 치매 환자 및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꼽았다. 

또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치매 적정성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제공으로 증상 악화 지연을 유도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가톨릭뇌건강센터장, 노인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일부 평가지표가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혈액검사 필수 27개 조항과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이 대표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투여율의 경우 단순히 투여율을 따질게 아니라 세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요양병원은 물론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봄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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