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성분 급여 환수 놓고 제약사-정부 법적 공방 '격화'
콜린 성분 급여 환수 놓고 제약사-정부 법적 공방 '격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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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법적 대응에 총력...차후 재평가에도 영향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성분의 급여 축소와 환수를 놓고 제약사와 정부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미 제기된 각각의 소송 건수만 10건이 넘었으며, 현재까지 내려진 판결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소송 결과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조단위 비용이 환수될 가능성까지 있어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콜린 성분의 유효성이 미흡해 치매 환자에 대한 처방 외에는 환자의 약값부담금을 30%에서 80%로 올리기 위한 요양급여개정안을 고시했다.

콜린 성분은 지난해에만 4,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올려 감당해야 할 피해가 막대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를 막기 위해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각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제약사가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며, 복지부는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복지부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하고 재항고한 상태다.

급여 축소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현재는 본안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고시 취고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콜린 성분 급여 환수를 위한 협상명령을 내렸다. 임상재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그 기간동안 제약사가 얻은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고시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가 환수 협상 불복을 위해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제약사들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환수 협상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급여 환수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제약사가 당장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주된 이유였다.

다만 급여 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우세한 위치에 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약사들과 환수 협상은 즉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입장에서 급여 축소 취소를 위한 소송과 환수 불복을 위한 소송 중 어느 하나라도 최종 패소를 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결과는 선례로 남아 향후 진행될 재평가 약물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은 손해는 막대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여 환수를 막기 위해 임상재평가를 통해 효능 입증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제약사들은 남은 소송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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