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방신경정신과가 필수 인력에 포함될 경우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노인정신의학회는 이번 한방신경정신과 포함 철회 요구와 함께 반대의견 표명에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첫째,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현대 의학적 진료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는 치매환자의 진단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충분한 체계적 현대 의학적 훈련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독자적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편입은 급성기 치매 행동문제 환자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안심병원의 진료 적정성 및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인력 충족이다.
한방신경정신과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해,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1차적으로는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이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환자의 과다 돌봄으로 인한 치매 환자 안전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고, 보험재정의 누수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인정신의학회는 “즉각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을 위해 인력-재정의 확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