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신경정신과 치매안심병원 포함-의료계 반대 확산
한방신경정신과 치매안심병원 포함-의료계 반대 확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3.1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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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5개 단체와 의협회장 후보자 가세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개정안 촉구를 철회하는 성명이 다수 제기된 가운데, 연이은 의료 단체의 탄원서 제기와 의협회장 후보자도 해당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5개 단체는 개정안 반대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탄원서는 한의사가 필수인력에 포함될 경우 한의사가 개설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기존 치매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 등 의사가 없이 한의사만으로 운영될 경우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탄원서를 통해 5개단체는 "치매안심병원은 중증치매환자가 흔히 보이는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등을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응급상황을 해결하는 곳"이라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중증 치매환자에게 한의사에게 맡기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도 속속 반대의견에 동참하고 있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가 치매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탄원서 제출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후보다.  

해당 후보들의 동참에 따라 나머지 후보들의 반대의견 표명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 반대의견의 심화에 따라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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