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성분 환수협상 최종 결렬, 접점 안 보이는 '환수율'
콜린 성분 환수협상 최종 결렬, 접점 안 보이는 '환수율'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4.1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 vs 10%...복지부, 급여삭제·재협상 놓고 고심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진행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성분에 대한 급여 환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협상 기간이 두 번이나 연장되며 접점 찾기에 나섰으나, 환수율에 대한 간극을 줄일 수는 없었다.

지난 12일 공단과 제약업계는 콜린 제제 약품비 환수 협상에 대한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환수 협상은 콜린 제제 효능 논란이 시발점이 됐다. 임상재평가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쟁점은 환수 기간과 환수율이 최대 쟁점이었으며, 12월부터 시작된 협상 기한은 두 번의 연장을 거쳐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공단과 제약사는 4개월 동안 수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적으로 양측이 공감할 만한 접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환수 기간은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협의가 됐으나, 문제는 급여 환수율이었다.

급여비는 30%의 환자부담금과 70%의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최초 협상에서는 100%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70%로 낮췄으며, 최종적으로 50%를 제시했으나 제약업체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했다.

업체들마다 환수율 제시 범위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적으로 10% 내외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 측에서는 앞서 진행됐던 위염약 스티렌에 대한 환수 협상에서 인용됐던 10%를 염두에 두고 제시한 안이었다.

결과적으로 50%를 제시한 공단과 10%를 제시한 업체 측의 간극이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된 셈이다.

공단의 협상 결렬에 따라 복지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콜린 성분에 대한 급여 삭제를 하던지 재협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다만 급여 삭제를 지시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또 다른 행정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재협상을 하는 것도 부담이다. 업체 측에서는 환수율 10%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재협상 과정도 순탄치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떄문이다.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재협상 명령을 통해 공단과 제약사가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환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조단위의 환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단과 제약사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