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못받으면 최대 '영업정지'
요양병원 인증 못받으면 최대 '영업정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4.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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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료질 강화 목적 의료법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불인증 시 최대 영업 정지까지 가능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요양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임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의무일 뿐 인증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도 없어 의료 질 관리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제64조제2항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은 지난 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수는 30만2,840개로 연평균 11.7%의 큰 증가세로 보이고 있다. 인구대비 병상수는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양병원 병상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안전사고 발생의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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