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력 개정안, 복지부 입장은 여전히 '유보'
치매안심병원 인력 개정안, 복지부 입장은 여전히 '유보'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4.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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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회 등과 면담 진행 중...시행 2개월 앞으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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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공개되면서부터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복지부 입장은 여전히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치매 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 변경이 가장 큰 이슈였다.

현행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3월 29일까지 의료계에서는 수 백건의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의료단체 뿐 아니라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주요 논리는 치매의 치료나 관리에 있어 한방은 보조 수단으로 일부 활용할 수는 있으나, 절대 주류의 영역으로는 포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이미 입법예고 기간 내 수 차례 복지부에 전달됐으며,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는 치매와 관련한 학회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 변경을 위해 복지부 실무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지 한달이 지났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직도 유보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양측의 입장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유보적인 입장만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개정안 시행은 6월 말로 두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복지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학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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