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근거 치매 예방 영양제 판매 활발…소비자 혼란 가중?
무근거 치매 예방 영양제 판매 활발…소비자 혼란 가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5.0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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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답변과 건기식 광고 표시 미준수 등 문제 다수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치매 예방 영양제를 표방하며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치매 예방에 대한 검증된 효과가 없음에도 이를 기대-오인하도록 부추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부 비전문가들은 블로그, 지식 답변 등을 통해 구매까지 부추기는 실정이다. 

문제는 치매 예방이라는 문구를 표기-사용할 수 없음에도 본문 내용이 아닌 판매글에 이를 교묘하게 게재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4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치매 예방이나 치매 영양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기식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 기능 유지 및 생리기능 촉진으로 건강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복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에 대해 표시할 수 없으며,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기능식품에 그치는 셈이다. 

또 해외제품 일부의 경우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내 제조를 통해 판매하는 건기식은 물론 해외 직구제품 등도 치매 예방, 치매 영양제, 치매 개선을 표방하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다수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구분도 중요하다.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리 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기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고 인정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 건강식품으로 분류된다. 

 

블로그나 특정 이커머스나 쇼핑몰의 파트너스들의 판매글도 주의해야 한다. 치매 예방 효능에 대한 문의글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전문성이 없음에도 치매 예방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도 다수다. 

현재 치매 예방에 효과가 검증된 약품이나 식품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인이나 과장 광고 등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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