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강화 추세…처우 개선는 '느릿'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강화 추세…처우 개선는 '느릿'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5.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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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호사 양성지침 강화…처우 개선 목소리 지속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강화는 지속되는 반면,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처우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고령화와 코로나 장기화로 요양보호사 직무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실질적 처우 개선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계는 코로나에 따른 해고와 실직, 폭언, 성희롱, 낮은 급여 등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2021년 보호사 양성지침’을 통해 지침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양성지침의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직무 역량 강화와 실습연계 기준 확대-강화, 직원근무 규정 명확화 등이다. 

세부 변화를 보면 ▲합격 결격 사유 명확화 ▲교육시간 감면 시 해당 경력 확인 근거 명확화 ▲직무역량 강화 교육 예시 제안 ▲실습연계 기준 확대 ▲실습연계 기관 기준 강화 ▲수료기준 명확화 ▲직원근무 규정 명확화 ▲광역시・도 지도・점검 정례화 등이 진행됐다. 

현재 업무를 크게 바꿀 만한 수준의 개선은 아니지만, 양성과 실습 등에 대한 강화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움직임과 달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요구 사항만 늘어나고, 현실적 처우 개선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요양보호계는 최근 시위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올초에는 코로나에 따른 방역공백에 노출된 요양보호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위와 진단검사 등에 따른 휴일반납, 상시적 위험 수당을 촉구하는 시위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이어 진행됐다. 

정부도 손 놓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내년 장기요양수가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수가를 적용했다. 구체적 세부사항은 오는 7월까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수가 인상안이 현장 근무자들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가 상승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문제가 산적한 탓이다.

고령화와 코로나 등에 따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필요도가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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