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가닥'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가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5.2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 3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
복지부
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배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치매안심병원 인력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최종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표로는 치매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나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복지부에 설명했다.

이에 앞서 치매와 관련한 다수 학회가 성명서를 제출하고, 탄원서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 개정안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30일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신규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기존 인력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 협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치매안심병원은 4곳이 있으며, 공립요양병원 중 상당수가 치매안심병원 인증 획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추가되는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채용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