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정]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화
[한현정]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화
  • DementiaNews
  • 승인 2017.08.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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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치매진료센터장 한현정

최근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사회에서 성공적인 건강한 노년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두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일 것이다. 사실 누구나 가끔 정신없이 물건을 두고 찾거나 약속을 깜빡 잊어 난처한 상황에서 “나 치매인가 봐?”하고 머쓱하게 자조적인 농담을 해볼 지언 정 진심으로 본인이 치매이기를 바라거나 순순히 병을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는 아닐 게다.

요즘 TV나 신문 또는 온라인 매체에서 줄기차게 방송을 한 덕분에 국민들 대부분이 치매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다시 되짚어보면, 치매란 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가 수개월이상 진행되면서 혼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치매는 일단 발생하면 증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환된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개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일련의 신경학적 증상과 추적 진찰을 통하여 진단 가능한 일종의 ‘증후군’으로 그 안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인지기능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를 통한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로 잠정적으로 치매를 진단 할 수는 있으나 치매 증후군 중에서 어떤 형태의 치매인지 감별진단이 쉽지 않아 신경인지기능검사 및 신경영상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호소하는 인지기능저하가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감퇴되어 있는지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단에 신뢰할만한 도구로 치매전문 의사들에게 활용되어 왔다.

인지기능은 기억력, 지남력 및 집중력, 언어기능, 전두엽 수행 기능 및 실행 능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치매진단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영역 이상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지기능의 정상 수준은 대상자의 나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고, 편차가 심하여 정상 인지 아닌지를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검사수행결과를 동일한 연령대 및 교육수준을 가진 정상군과 비교 분석한 후 세밀한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단일 검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을 검사하는 도구들이 총체적으로 합해진 총집 형태가 주로 활용되는데, 검사 시간이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주로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된다.

이제까지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왔지만, 정작 치매 조기 및 감별진단에 필수적인 신경인지기능검사 총집은 비급여 형태로 검사 대상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다행히 제 3차 국가 치매 정책의 일환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정책이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하겠다. 신경인지기능검사 총집 급여 정책의 혜택은 주로 경도인지장애 에서 치매 중기 단계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가10점이상, 치매일상생활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는 0.5 에서 2점 또는 전반적 퇴화척도 (Global deterioration scale) 2-6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범주의 인지기능 저하 대상자들은 객관적으로 일정수준 이하 감퇴가 동반되어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다. 치매가 현저히 진행되어 치매일상생활척도가 3점 이상인 환자들은 신경인지기능검사 총집의 다양한 검사나 장시간 검사 수행이 힘든 경우가 많고, 이미 치매증후군중 감별 진단받은 경우가 많아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억력 등인지 저하를 호소하지만, 검사에서 비교적 정상수준을 유지하는 주관적 기억장애 대상자들은 선별 급여형태로 본인부담금이 경도인지장애나 치매환자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경인지기능검사 총집이 일부 대상자에게 차등하여 적용되더라도 포괄적인 급여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잘 된 일이라고 하겠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치매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정책이 하루빨리 실현되고,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인지 중재 치료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급되기를 바란다. 또 국가 치매 정책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하도록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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