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 체결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 체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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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실행력-전달체계 내실 강화 기대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것으로 6월 30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의 정식 법정위탁 기관이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연계해 치매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토대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국가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정기현 의료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하는 핵심 정책목표가 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해당 협약식과 함게 진행된 치매환자 가족 간담회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치매환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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