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기일 2주 연장...20% 놓고 최종 '각축'
콜린 환수협상 기일 2주 연장...20% 놓고 최종 '각축'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7.1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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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종근당 협상 결과가 최대 변수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성분에 대한 환수 협상 기일이 지난 13일 만료됐으나,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주요 업체의 협상 타결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더 이상 협상 기일에 대한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결국 최종 기일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건보공단은 콜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협상은 13일 6시에 종료됐으며, 공단이 환수율 20%를 제시해 일부 업체와 협상이 타결됐다는 내용이었다. 또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은 업체의 기한 연장 요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 전달에 따라 14일 협상 기일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혀 나머지 업체들은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다만 환수율과 관련해 공단의 입장은 확고하다. 환수율 20%는 최종 마지노선이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공단은 지난해 말 최초 협상시 100% 환수를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을 거치는 동안 환수율을 20%까지 낮췄다.

공단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수치 조정일 수 있으나, 업체 측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콜린 성분 제품의 원가율이 높아 20%를 환수하게 되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상당수 업체들의 콜린 성분 제품을 팔면서 얻는 이익은 제품 가격의 10%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수 협상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중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업체가 보유한 품목이 콜린 성분 전체 처방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를 환수하게 될 경우 두 업체의 환수 금액은 각각 1,0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수율 조정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환수 협상을 마무리한 업체들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20%보다 낮춰진 환수율에 협상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협상을 완료했더라도 더 낮은 환수율이 제시돼 협상 체결이 될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공단 측은 20%에 합의한 업체들의 계약 내용에 다른 업체 환수율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환수율 조정에 기대를 갖는 것은 협상 기일 연장이 없다고 못박은 공단이 결국에는 업체 측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환수율이 조금이라도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콜린 성분 협상에서 공단은 최초 100% 환수를 제시했으며, 업체 측은 10% 내외를 주장했다. 수 차례의 협상을 거친 결과 공단은 이 수치를 20%까지 낮춰 일부 업체와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최종 한 자릿수 환수율을 놓고 공단은 업체와 2주간 최종 조율에 나서게 되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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