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형태 변화 추세…치매보험 영향은?
보험 가입형태 변화 추세…치매보험 영향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7.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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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대면화 시니어-고령층 피해 대책 마련 필요

보험 가입 형태가 기존 대면 영업에서 디지털 모집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이 주요 대상자인 치매보험 등에도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중장년층과 고령층 등 타 보험에 비해 높은 연령 대상인 치매보험 특성상 가입방법 변화에 민감할 수 있고, 화상-온라인 통신 수단에 익숙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이유다. 

실제 일본 Manulife 보험사의 경우 고령층이 청장년층보다 화상회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 모집 적정성 차원에서 화상통화 모집 가능 연령을 20~69세로 제한했다.

20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해외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과 시사점’의 리포트 포커스를 통해 보험모집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미 지난해 일본과 홍콩은 ‘ZOOM'과 'MS Teams’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보험상품 상담-청약이 가능한 방식을 도입했다. 국내 금융감독당국도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화상 통화 활용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될 경우, 고객층 이동,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이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면채널의 기능을 보완해 성장할 것으로 평가했다. 

사실상 이 같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이에 각 국가는 화상 보험 모집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비하고 있다. 고령층은 해당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홍콩의 경우 지역 내 거주자로 모집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특정 고객 군을 대상으로 화상 모집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과정에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규제 샌드박스(Insurtech Sandbox)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일본은 감독당국이 화상 통화를 통해 보험 모집이 가능한 소비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홍콩은 지역 내 거주자에 한해 화상 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을 허용하는 상태다. 

다만 화상 통화를 통한 모집이 고령층에게도 단점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기존 인터넷 모집에서의 실시간 의사소통 한계점 개선과 시각적 자료가 병행된다는 점에서 전화 모집 방식보다 고객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내도 빠른 시일 내에 화상 통화 등을 활용한 모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층 대상의 피해 방지 대책 등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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