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연계체계 부족
치매안심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연계체계 부족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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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내 치매통합관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역할이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적 치매관리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범위와 기능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치매관리전달체계 운영의 효율성과 유기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질 높은 치매정책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 작성에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자문회의 등의 방법이 활용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문제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으로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던 47개 치매지원센터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지역 보건소 단위에 총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역할은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치매통합관리 기능 및 연계체계 부족=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통합적 관리 수행을 위한 대상자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하나 노인, 복지, 의료급여 등 관련성이 높은 제도와 정책의 연결고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자 관리를 위한 유관 시스템 연계 부재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매지원서비스의 중복 수혜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각 기관에서 치매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개소수와 인력으로는 지역 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사업 수행기관에서 치매환자관리 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미흡=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초기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치매관련 이용기관의 정보 부족을 꼽았으며 초기 이후 단계별로 치매가 진행되어도 활용기관 안내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과 연계 미흡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치매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로당, 복지관 등과 연계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자체적으로 노력해 발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치매 전문인력 부족= 치매안심센터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인력 신분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시간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로테이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인건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주요 직역별로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 협력의사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경우라면 진단오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치매전문교육 이수가 필수이나 치매진단 분야 전문의보다는 진단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상심리사는 센터 당 1명 채용이 원칙이나 절반 이상 센터가 채용을 못하고 있다. 신경심리검사 1건당 2시간이 소요되므로 직원 1명이 최대 하루 4건의 검사만 가능해 임상심리사를 채용한다해도 센터에 할당된 검사건수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작업치료사는 쉼터가 인지지원등급자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쉼터 운영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 역시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을 센터 직원이 숙지하고 실제적 연계가 이뤄지기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이 부족하다.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치매인구에 비례해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서 선택과 집중할 사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실효성 재검토=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사업으로서 집중 운영하고 있지만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각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매진단을 내릴 수 없이 검사단계가 분절돼 있다는 지적이다.

감별검사를 의뢰받은 협약병원 전문의가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 진단검사를 재수행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진단검사 결과와 감별검사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전문성의 문제제기는 센터가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지침에서 기인할 수 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체 검사 건수 중 최소 25% 이상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협약병원 위탁 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진단검사 직접수행 비율이 매우 높아 여전히 전문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검진사업은 축소를 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진단 효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매관리사업의 효과 평가 부재= 초로기치매와 치매 중증도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재해 결국 치매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사업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진행은 필요하나 효과성이 입증된 과학적인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근본적인 서비스 질 평가의 부재로 지역 치매관리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진단할 수도 없다.

◆치매환자 대비 치매안심센터 부족=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로 한정돼 있어서 관리해야 할 치매환자 수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의 물리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도시의 경우 관리해야 할 치매환자수가 많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분포도가 넓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매노인과 가족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수행이 어렵다.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와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해소를 위해 송영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정거리 이상은 송영서비스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성 해소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기관성격을 명시하는 관련 법령 부재= 치매안심센터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조기검진 진단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검사를 진행해도 진단에 대한 효력이 없고 의료기관을 거쳐야만 최종진단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 관련 시설들과 협약, 연계,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

서비스 주대상자가 노인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노인 학대 범죄전력 조회 시행 근거 부재로 치매안심센터가 노인 치매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반사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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