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안마의자, 의료기기·웰니스 구분 모호...개선 검토"
식약처장, "안마의자, 의료기기·웰니스 구분 모호...개선 검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0.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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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8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서 지적
김강립 식약처장(왼쪽), 김성주 의원
김강립 식약처장(왼쪽), 김성주 의원

의료기기나 웰니스 제품으로 구분돼 판매되고 있는 안마의자의 기능적 차이가 모호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안마의자 구분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디프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2개 안마의자를 제시하며, 식약처장에 구분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물었다. 한개는 웰니스 제품으로 81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58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두 제품의 실제 기능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가 담당하지만, 웰니스 제품의 경우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업체들이 식약처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그걸 피하기 위해 산업부 웰니스 제품으로 허가받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규정상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조자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마의자의 부당 허위광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제품 역시 웰니스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해당 업체는 제품 홍보 문구로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라고 밝히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구분 기준을 정부 부처가 협의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식약처장에 요청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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