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신청, 타 지역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타 지역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0.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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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12월부터 개선된 제도 시행 예정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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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이 관할 지역의 치매안심센터가 아니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됐다.

제4차 토론장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만 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선된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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