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에 총력...병원 운영은 '시름'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에 총력...병원 운영은 '시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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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제도 개편 예고...병원 입원료 감산 적용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정부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요양병원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증환자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을 할 경우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이 발생해 정부가 이를 틀어막겠다는 의지다.

최근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합동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경증환자를 장기 입원시킬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일당정액제 수가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입원 제어기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평균 입원기간은 2008년 125일에서 2018년 174일로 늘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비중도 2008년 3.7%에서 2018년 8.6%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도 그 중 하나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는 지난해 90일 내 동일기간 입원시에만 적용했던 입원기간 합산을 올해 1월부터는 타 요양병원까지 합산해 적용하고 있다. 장기입원의 경우 180~270일은 5%, 270~360일은 10%, 361일 이상은 15%의 입원료를 삭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가와 관련한 개선책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 수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선안을 2022년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밀병상 운영시 수익창출 억제를 위해 9인 이상 병상 입원료는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30% 감산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병원 운영자들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업계는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모든 책임을 요양병원으로 돌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시행 등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택의료나 방문진료, 지역사회로 돌아갈 자택이나 그룹홈, 자립생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다수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이 많다"며 "요양병원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관련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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