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치매전문교육 포함 추진
신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치매전문교육 포함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1.30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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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별도로 치매전문교육 필요
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
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

신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치매전문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별도 교육을 받아야 했던 만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치매전문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요양보호사가 신규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 양성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양성된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80시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치매전문교육을 받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일단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여야만 한다. 

기관당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인원은 3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최근에는 다수 기관의 교육 참여를 위해 이마저도 2명으로 줄었다. 교육 전체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매 과정마다 교육인원 제한이 있어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치매문교육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실제 치매환자의 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향후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까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치매전문교육이 신규로 포함될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존 교육에 치매전문교육 과정이 포함돼 전체 교육시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교육기관, 치매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치매전문교육은 교육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될 경우 향후 이 같은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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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시간안돼!!! 2021-12-05 16:22:00
좀 막읍시다ㆍㆍ 240시간에 포함시켜도 치매교육 가능하고 꼭 기관에등록된게아니라, 다른 사기업에서 받을수있게끔 별도로 지금 장애인교육같이 해야하는데, 갑자기무슨 320시간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