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내년부터 '폐지'
요양보호사,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내년부터 '폐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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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정시간 3시간으로 늘면서 가산금 삭제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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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활동 방문요양을 할 때 지급되던 가산금을 내년부터는 못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9월 5등급에 대한 인지활동 방문요양 급여 인정시간이 늘어난 영향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들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

그동안 5등급에 한해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이 인정됐었다. 가산금은 요양보호사가 5등급 환자의 집에서 주 3회 이상 120분 이상 근무할 때 1일당 5,76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달에 20일 간 방문요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11만5,200원이다. 요양보호사 상당수가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산금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이미 지난해 9월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었으며, 올해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뒀었다.

가산금 폐지의 이유는 5등급에 대한 인지활동 방문요양 급여시간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치매 5등급이 마련되면서 인지활동 방문요양에 대한 가산금이 신설됐다. 당시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인지활동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 인정시간이 4시간이었으나, 5등급의 경우 2시간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등급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통해 급여 비용을 일부 보전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5등급에 대한 급여인정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2017년 3월부터 3~4등급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5등급에 대한 급여인정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가산금을 폐지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가산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받아도 요양보호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급 폐지를 이미 지난해 공지했으며, 지난 1일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등급 치매노인에 대한 인지활동 방문요양을 진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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