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 등 추가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 등 추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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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가능 시기 및 치료기간 확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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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다.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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