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역은 강화-면회는 허용..."이중잣대에 아우성"
요양병원, 방역은 강화-면회는 허용..."이중잣대에 아우성"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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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내 직원 업무 과중...감염 관리는 병원 몫

이번 명절 기간동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가 허용될 전망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등 종사자들의 면회 허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설명절 면회 및 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오미크론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됐다.

기본적인 수칙은 선제 PCR검사는 유지되면서, 감염위험도에 따른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차 미접종자는 주 2회 PCR검사 실시와 자가검사 2회 실시 ▲3차 접종자는 주 1회 PCR검사 실시와 자가검사 3회 실시 ▲3차 접종여부 상관 없이 타 지역 방문 종사자 및 사적 모임 참여 종사자 등은 출근 전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시행 및 출근 직후 신속항원검사 후 업무 투입이 권고된다.

또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종사자, 확진자 발생 시설 이용 종사자 등은 인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신속항원검사·PCR검사 후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는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월 6일까지 면회를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통제된 공간에서 엄격한 모니터링하에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접촉 면회를 하도록 했다.

중증, 와상, 치매 환자 등 비접촉 면회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전 안내해 시간예약을 통해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대체적 면회도 권고된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중 환자별 통화횟수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실시하며, 연휴 특성을 고려해 환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병원이나 시설 종사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방역은 강화하면서 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 추석에도 일부 요양병원 등에서는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면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면회객이 갑자기 몰릴 경우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면회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해당 시설의 몫이기 때문에 면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실보상금도 일부 삭감한다.

이에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실제로 지난 명절과 마찬가지로 정부 권고와는 달리 면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면회 관련 방침은 정해진 상태지만, 일부 병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할 것으로 보여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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