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인정…치매 분야 순풍 불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인정…치매 분야 순풍 불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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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정‧정신‧호스피스 치매분야 활용 가능성 多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출처. 복지부)
▲전문간호사 활동 현황 (출처: 복지부)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치매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주요 연관 분야를 살펴보면 노인‧가정‧정신‧호스피스로 압축된다.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의 개정령을 발표했다. 고령화로 늘어난 치매 정책 분야에 전문간호사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이 더욱 늘어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의료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이 인정됐지만,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률분쟁 발생 시 업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간호사의 임무로 해석하는 모순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의료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기관 관리를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치매와 연관성이 있는 전문간호사는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정신‧호스피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마취‧응급‧산업‧감염‧종양‧중환자‧아동‧임상 등까지 포함하면 총 13종으로 나뉜다.

먼저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전문간호사도 마찬가지다. 주요 분야만 다를 뿐 협력과 조정,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을 주요 업무로 한다. 

분야별 치매 영역 참여도 일부 예상이 가능하다. 노인전문간호사는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매 환자군에 맞춤형 간호와 치매 관리를 제공할 수 있고, 가정간호사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팀을 이뤄 방문간호로 치매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 

정신전문간호사도 정신건강 분야에서 치매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를 통한 치매환자 관리는 논의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이미 간호계에서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치매전문간호사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청암대 간호학과 오미성 교수는 한국노년학연구회에 치매전문간호사 제도의 필요성(Necessity for a System of Specialist Nurse in Dementia Care)을 발표했다. 

기존의 전문간호사 분야에 치매전문간호사를 추가해 임상, 치매예방, 그리고 지역사회의 치매환자 및 가족의 건강증진, 치료, 재활 관련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치매 문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표방하지만, 치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양성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즉, 치매전문간호사의 신설이 고령사회에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업무범위 등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문간호사를 활용한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의 추진도 기대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대학원 석사과정(전문간호사 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간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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