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률 개정안 시행…공회전 끝내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률 개정안 시행…공회전 끝내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6.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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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 이어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기대감 '상승' 
복지부
출처. 복지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효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은 수년째 공회전을 이어온 탓이다. 

반면, 올해는 과거와 달리 일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문화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사항의 심의를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의 주요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위원회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위원이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세부 규정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했다. 위원은 사회복지학자, 사회복지단체장, 사회복지법인의 장, 변호사, 공무원 등 분야별로 고루 분배했다. 

기존은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법률의 '제3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준수율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그쳤다. 

쉽게 말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존재했지만, 실질적 이행 방안과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해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기회로 평가했다. 

◆대통령의 처우개선 약속 현실화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를 통해 종사자의 고충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이 지역과 소관 부처에 따라 서로 달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단일 임금 체계의 단계적 도입 의사를 밝혔다. 시행을 앞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뿐 아니라 폭행 발생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 따라 신변 안전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공약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 의제를 통해 ▲사회복지예산 증대(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분야 양질의 일자리 확보(처우개선, 안전 확보)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시스템 강화(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강화) 등을 주장했다. 

복지 정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차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치매 관리와 돌봄 영역의 서비스 질 강화에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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