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개정법 발의…치매 환자에 영향력은?
호스피스 개정법 발의…치매 환자에 영향력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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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관련 학회 반대 직면…치매 호스피스 연구는 '태부족'

의사의 도움을 통한 존엄사 허용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치매 환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력 저하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쉽지 않고, 중등도에 따른 의사 능력 편차로 의학‧법률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치매 환자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주요 대상을 치매 환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담당 의사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 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계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하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조력 존엄사 논의 이전에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이 우선이며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회는 임종실 설치 의무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등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가능토록 할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결국, 당장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치매 환자에게 큰 영향은 없지만, 치매 존엄사나 호스피스 지원책에 대한 논의나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치매 존엄사 국내외 현주소는?

안 의원의 제출 법안을 보면 조력존엄사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토록 명시했다. ▲말기 환자일 것 ▲환자가 수용키 어려운 고통 겪을 것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 요청과 허용 등이다.

대만의 경우 지난 2000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말기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존엄사법을 제정했다. 가족의 동의와 의료진의 판단을 바탕으로 심각한 치매나 불치병 환자에게도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개정안은 치매 환자에 대한 포함 여부나 시기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치매 환자는 존엄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존엄사를 위한 치매 환자의 특성 논의나 연구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치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임시적 방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의향서 작성 시기의 인지력과 기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 네덜란드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안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외에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력자살은 스위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치매 안락사도 치매 환자의 본심 변화나 확실성의 입증이 어려워 안락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에 대한 존엄사 관련 연구와 사회적 의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의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의 환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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