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 감축한 치매사업 예산…복구 가능할까
8,000억원 감축한 치매사업 예산…복구 가능할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7.06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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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발표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1조원 규모에서 2,000억원으로 쪼그라든 치매사업 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 일부 복구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축소된 일부 사업의 재개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치매 적정성 평가 강화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시설 입소기준 개선의 추진 결과가 공개됐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고했다.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치매 사업예산의 축소에 대한 복구 요청의 시정요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2020년부터 10년간 1조원 넘게 투입될 예정이던 치매 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과 본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2,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지적 사항은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라 치매 추적이나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이 가능토록 변경돼, 축소된 일부 사업들을 본 사업에 다시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진흥원은 해결 대책으로 ▲치매 관련 이종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한국형 치매(K-dementia) 통합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치매 정밀의료 실현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치매 연구 데이터 수집(종적 연구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 ▲국제공동치매 연구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2022년 신규사업)의 추진을 결정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도 그간 삭감된 예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 삭감 당시 각 과제 분야별로 배정 과제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앞서 예비타당성과 본평가를 거치며 국내 치매 관련 인력이나 전문가가 많지 않아 모든 연구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사업을 통해 예산의 증가는 이뤄지겠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 역할 강화 주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도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치매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 현재 1차 치매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진행 결과는 오는 12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치매적정성 평가는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등을 평가한다.

다만,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타과에서 치매 진료에 대한 특정과 독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감을 통해 장기요양 3∼5등급자의 시설급여 인정 시 치매 등에 따른 입소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적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3~5등급자 대상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고시에 따라 시설입소가 필요할 때 객관적 근거자료 확인 등 철저한 확인‧심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영역이 숨통을 트면서 치매 연구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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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태 2022-07-07 08:30:55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하니 돈은 돈대로 사업은 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