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허위 과장 광고 있지만 처벌은 없다?… 부처 간 핑퐁 '여전'
|기획| 허위 과장 광고 있지만 처벌은 없다?… 부처 간 핑퐁 '여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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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과장 광고 지속 증가… 심각성 인지 부족 지적

핑퐁 (PING-PONG): 나무로 만든 대(臺)의 가운데 네트를 치고 라켓으로 공을 쳐 넘겨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 정부 부처 간의 업무나 책임 떠넘기기를 행위를 이르는 말로 활용된다.

부처 간 업무 핑퐁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 특정 부처에서 책임지기 부담스러운 경우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처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 수개월 간 핑퐁을 돌리면서 민원인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악용된다.

민원을 통해 제기된 문제가 정당하고 처벌 근거와 규정이 있다면 정해진 법령에 따라 처벌을 진행하는 게 무릇 사회적 상식으로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후속 조치를 통해 차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대목을 고려하면 현재 로완의 디지털 치료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의 핑퐁은 적잖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출처. 식약처 유튜브
▲출처. 식약처 유튜브

최근 로완 슈퍼브레인의 부당 광고를 두고 여전히 식약처와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처분에 대한 업무 핑퐁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민원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핑퐁으로 민원인을 지치게 하며 위반사항의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로완은 신의료기술에 의한 디지털 치료제를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로 오인토록 광고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당시 로완의 슈퍼브레인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진 바 없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즉, 디지털 치료제 광고에 대해 정식으로 허가 난 사안이 없어 허위 과장 광고가 된다는 해석이다.   

당시 복지부는 "슈퍼브레인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두 부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중인 상태다.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로완은 수차례 제기된 문제 제기에 의해 의료법 제56조 1항 관련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및 의료법 제56조 2항 1호 관련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된 결과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로 부처 간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피용 핑퐁은 이어지고 있다. 

▲출처. 식약처 유튜브
▲출처. 식약처 유튜브

식약처와 로완 측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의지나 조치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최근 식약처는 치매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한 부당광고 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사안 근절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는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관련 조치 이후에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치매예방 허위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결국,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로완 역시 문제가 된 디지털 치료제 문구에 대한 수정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된 과장 광고에 대한 사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예정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관련 과장 광고가 빈번한 만큼 명확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의 경우 근원적 치료제가 없어 관련 우려를 이용한 치매 관련 과장 광고가 빈번하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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