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의 날| 국회,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치매 명칭변경' 재도전
|치매극복의 날| 국회,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치매 명칭변경' 재도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9.2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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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지이상증 변경 통해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해소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명칭변경 등 2건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명칭변경은 치매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다만 명칭변경은 수차례의 시도에도 여태껏 성공에 이르지 못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치매 명칭변경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로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유발은 물론 사회적 낙인효과로 적극적인 치료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치매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관리 종합계획 등 다수의 치매정책을 수립해 연구, 검진, 의료비 등을 대거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와 비교하면 치매라는 용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명칭변경의 성공 가능성은 이번에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직전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인지흐림증' 명칭변경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前 대통령도 치매 명칭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시기상조라는 치매학회의 의견에 따라 개정 동력을 상실했다. 

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치매 명칭변경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 상정에 실패했다. 당시 김 의원은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고자 했다. 

결국, 앞선 개정안에 비해 분위기나 국민적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해석이다. 

◆치매관리 포기자 구제법안 발의 '주목'

또 다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 관리 대상자임에도 자체적인 관리가 어렵거나 포기한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의 보호자 부재나 거동 불편 또는 검진 신청법을 알지 못해 조기발견과 적정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치매관리법 제17조 제3항을 신설해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에 대한 병원 동행 및 검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현재 서울, 경남, 충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검진 포기자를 구제해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치매조기 진단동행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우수혁신사업으로 선정돼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치매관리에 긍정적인 요인을 가진 사업을 치매관리법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관리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 환자를 발굴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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