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급여 축소 소송 장기화 '돌입'
콜린 제제 급여 축소 소송 장기화 '돌입'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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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치매 치료 약물 시장 위축되는데 콜린 임상 재평가에 급여 축소까지 법리적으로 부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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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 급여범위 축소 취소 소송을 마지막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웅바이오를 포함한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통보했다. 판결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이 장기화에 돌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콜린 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문제는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환자에게 콜린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급여 재평가를 통해 치매 효능은 급여를 유지했지만, 인지장애 개선 등 주 적응증은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 약값 부담이 증가하면서 처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콜린 제제 매출이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 제제 급여 축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에 따라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2개의 그룹으로 나눠 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선별급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종근당 그룹이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콜린 제제 급여 축소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하지만 종근당을 포함한 제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그룹 모두 선별급여 적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적응증까지 삭제되면서 치매 치료를 위한 약물들이 위축되고 있고 콜린 제제는 오는 2025년까지 임상 재평가를 통해 적응증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분석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급여 축소까지 진행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매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한 상황"이라며 "남은 회사들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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