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운영자들, 근무 인원수 산정기준 불만 '폭주'
요양시설 운영자들, 근무 인원수 산정기준 불만 '폭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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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시간 초과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원 기준 달성 못해 환수대상 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실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덕유 교수
정덕유 교수.

이날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장기요양시설이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인력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기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전년 대비 각각 4.0%, 7.4% 늘었고 요양보호사는 1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설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의 관리 역시 중요한 시점이지만, 인력 근무 인원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 요양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인력 배치 기준 준수를 판단하는 근무 인원수 산정 방식이 모호하고 명료하지 않다는 것. 

근무 인원수 계산 방식은 지난 2009년 장기요양보험 세부 사항이 개정되면서 처음 신설됐다. 

근무 인원의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직원의 근무 형태(계약직, 시간제)와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 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1인으로 계산되지 않은 직원(동일 직종에 한함) 중에서 월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미만인 직원(시간제, 월중 입사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원들의 근무 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를 근무 인원에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이후 고시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왔다. 문제는 근무 인원수 계산기준이 불합리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지난 2016년 1월 1일에 개정된 근무 인원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종사자 1인의 근무 시간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 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

즉 간호사A, B, C가 각각 159시간, 163시간, 158시간을 근무했다고 할 경우, 이들의 근무 시간의 합은 480시간이 되고 이를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3명이 되므로 인력 배치기준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1일 고시는 월 기준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는 간호사 A', B', C'가 각각 159시간, 159시간, 160시간을 일했다고 할 경우, A'와 C'의 근무 시간의 합은 318시간으로 이를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1.98명이 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를 절삭하면 근무 인원은 1.9명이 되고 이를 간호사 C 근무 인원수인 1과 합하면 의무 배치인력 3인보다 적은 2.9명이 돼 인력 배치기준 위반이 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근무 인원수 계산 방식에서 16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근무 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미경 원장
정미경 원장

정미경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역시 근무 인원수 산정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비스 총량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종사자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정부는 인력배치 기준 준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강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근무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1인이 근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이 그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질 유지 차원에서 월 기준 근무 충족의 인력배치 산정방식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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