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추락사, 관리·감독 책임자 유죄 판결
치매노인 추락사, 관리·감독 책임자 유죄 판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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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업무에 비춰 업무상 과실혐의 인정


치매 노인환자가 베란다에서 실족사한 사건에 대해 병동 관리·감독의 책임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베란다 청소 후 문을 항상 잠구는 통상 업무에 비춰보면 청소 후 두 차례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52)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 청소 업무 후 병원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환자인 C씨(74)가 베란다를 통해 1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가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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