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총량제 실시?, 시설 운영자가 본 문제점 'A to Z'
장기요양시설 총량제 실시?, 시설 운영자가 본 문제점 'A to Z'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3.10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 과잉 공급부터 평가 기준, 회계까지 개선사항 산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토론회.

"현재 요양원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은 과잉 공급된 포화상태다. 정부나 지자체의 수요 및 공급계획이 미흡해 불균형을 초래했다."

정책 토론회를 위해 국회에 모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현행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점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불만이 쌓인 탓이다.

대표적 문제는 ▲요양원 과잉 공급 ▲노인요양 재정 확대 ▲시설평가 기준 모호 ▲비현실적 재무회계 ▲요양보호사 고용 문제 ▲청구 시스템 기능 부족 등이다.

최근 대한연세요양원 정화철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토론회'를 통해 현행 장기요양시설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요양시설 문제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지목됐던 문제지만, 개선이 어려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시설 인프라의 중요성이 재차 주목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화철 대표는 "정부는 요양시설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요 및 공급 초과가 예측되는 지역을 선별해 신규 개설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할 때 과당 경쟁 등으로 경영난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설 총량 제한제(가칭)를 두고 운영 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인요양 등급 책정과 수가 산정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어필했다. 요양등급이 상승하면 오히려 지원 수가가 낮아져 요양시설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요양급여 대상자 확대를 통한 재정지원 확대를 해결책으로 지목했다.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이용자 중심 평가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구상이다. 이를 추진할 시 이용자의 만족 수준과 삶의 질 등 실질적 관리 여부가 평가의 중심이 된다.  

요양원의 재무회계 제도 개선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통계청의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시설은 5,988개소다. 그중 무려 75.2%인 4,503개가 민간 운영시설이다.

쉽게 말해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해 확대했음에도 재무회계 규칙은 비영리 회계 기준을 적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불만이다. 이는 인건비 비율 강제 지정 등 운영 전반에 과도한 개입 효과로 이어진다.

반면, 일반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지만, 요양시설과 다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토로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간의 휴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공개했다. 휴게공간 기준을 노동부와 복지부가 다르게 해석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 청구를 제기할 시, 노동부는 생활실을 잠재적 업무수행의 대기 공간으로 판단해 이를 휴게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본 탓이다. 

또 청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도 주문했다.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 청구를 줄여달라는 의도다. 

정화철 대표는 "인력 기준에 대한 청구가 잘못될 시 자동으로 제외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수당 청구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환수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고도화된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성 담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