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복지부,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3.1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80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 예고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오는 4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제공받는다.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제공된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 필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해 선정한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담당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과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의 퇴원과 함께 의료·복지 필요도에 기반한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부터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해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오는 7월까진 8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균 재가생활 유지기간은 353.2일로 재가생활 만족도는 88%로 조사됐다. 

급여 유형 및 내용.

이번 공모는 제4차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시‧도)를 통해 4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