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바꿔야 할 용어 '치매', 국가 법령에서도 잘못 사용
이젠 바꿔야 할 용어 '치매', 국가 법령에서도 잘못 사용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12.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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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등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 오류 발견

부정적 의미를 가진 '치매'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공식적인 법령에서도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라는 용어의 사용을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였다.

13일 중앙치매센터가 연구한 '치매환자 관리 누락 방지를 위한 국가치매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관련용어를 법령 본문에 포함한 법령은 22개, 조문내용에 포함한 법령은 71개였다.

치매를 규칙명에 포함한 행정규칙은 발견되지 않으나, 15개 행정규칙이 규칙본문에, 40개 행정규칙은 조문내용에, 1개 행정규칙은 부칙 및 별지에 치매 관련용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7개 자치법규명에 치매 관련용어가 나타났고, 조례는 101개, 규칙은 6개로 대부분 조례였다. 이 밖에 540개 자치법규의 본문에, 1496개의 자치법규 조문내용에, 41개의 부칙 및 별지에 치매 관련용어가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질병자의 근로금지를 규정하면서, 마비성 치매를 정신분열증과 각 호의 같은 위치에 둬 정신병과 같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법률 규정은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사유로서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

그러나 시행규칙에 마비성 치매를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마비성 치매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비성 치매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조직의 분배·이식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률 제9조의 제2호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치매를 포함해 조직의 분배·이식 금지 중이다.

법률 제9조의 나머지 각호에는 감염 위험, 사망원인 불분명, 유해성물질노출, 암세포 전이, 조직의 채취요건 등 위반,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담고 있다. 제2호의 치매에 대해서도 치매의 원인을 감별하여 감염위험, 유해성 물질 노출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또한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를 판단하는 규정으로서, 조직분배와 이식 금지에 관한 제9조 제2호에 치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규칙 제3조 제5항의 나머지 각호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위 법률 제9조와 마찬가지로 치매의 원인 감별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있어서도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치매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진행성 치매라는 용어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에 해당한다.

법규범의 내용은 법조인 뿐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할 정도의 명확성을 요하지만, 특수한 전문적 영역에서 특이한 의미를 지닌 경우를 규정에 두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으며 하위 규범에 의해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용인된다.

해당 행정규칙 규정의 경우 규칙 내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거나 치매관리법 등의 기본법령의 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치매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으로 용어를 인지증 등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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