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대상자 18명 선정…제도 초기 실적 '저조'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18명 선정…제도 초기 실적 '저조'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6.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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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활동 14명...후견심판 총 22건 청구
공공후견인제도
공공후견인제도

지난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후견대상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치매공공후견을 받는 대상자는 총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 때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인원으로, 약 9개월 동안 이뤄낸 성과 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겪는 저소득층 65세 노인 가운데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하고 결혼과 이혼, 입양 등의 업무도 대신한다.

시범기간에 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총 131명에 달하지만, 대상자를 매칭받아 활동을 하는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후견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는 셈이다.

후견인은 한 명당 4명까지 후견이 가능한데, 활동비 지급액은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이다. 이 비용 중 일부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1년에 최대 216만원이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실적으로만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치매공공후견인 교육을 받아도 치매후견 대상자와 매칭이 되지 않으면 후견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후견심판청구는 지난해 11건, 올해 11건 등 총 총 22이 이뤄졌으며, 이 중 18건에 대해 법원이 후견이 합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2건은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후견자나 피후견인 사정상 심판이 취하됐다.

치매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올해 하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치매 후견 대상자는 후견인 양성 인력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과정이 종료되는 올해 말이 지나면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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