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이어 뇌파계 한의사 허용 대법원판결 놓고 의료계 ‘발끈’
초음파 진단기기 이어 뇌파계 한의사 허용 대법원판결 놓고 의료계 ‘발끈’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8.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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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통해 대법원판결 문제점·파급효과 조목조목 비판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표준 따르지 않는 직군, '대한민국 한의사'” 조롱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8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8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에게 허용하자, 의료계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법원 합의체는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 8월 18일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의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신문에 광고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관련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제도, 정책, 불법 의료를 개혁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뜻을 같이하는 22명의 의사가 2017년 설립한 단체다.  

연구소는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과 관련, △현대의학에서 파킨슨병과 치매는 뇌파로 진단하지 않는다 △뇌파의 측정 자체는 위험하지 않으나 뇌파의 잘못된 해석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한의학 교과서에서도 뇌파를 이용한 진단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계는 “현대의학의 질병 진단 과정에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때 뇌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는 뇌파계를 이용해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이런 식의 광고는 한의사가 아니라 뇌파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했더라도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대법원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가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 대법원판결 내용 중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또 다른 곳은 뇌파계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임상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환자에 대한 위해도도 높지 않다고 기술한 부분이다.
  
연구소는 “대법원은 뇌파 검사가 임상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진단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행위 자체가 아니라, 진단행위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한의학 교과서 등에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법과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이나 한의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인 뿌리가 달라서, 한의학을 의학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구소는 “현대의학에서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모든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는 교과서나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논문에 그 원리와 방법, 부작용, 연구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정립된 진단 및 치료법만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고, 이는 현대의학을 수행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따르는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전 세계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직군이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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