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대한민국 의료계 망치고 있다”, 작심 비판한 의료계
“권력기관, 대한민국 의료계 망치고 있다”, 작심 비판한 의료계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9.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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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 "인권 후진국 전락"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기본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체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체출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입법, 사법, 행정 등) 3대 국가권력 기관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 수술 등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면서, 여론을 선동하여 무리하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시킨 인권 후진국이 되어 버렸다”고 비꼬았다. 

연구소는 또 심지어 해당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 영상 유출의 법적 책임까지 지게 만드는 법을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행정부를 겨냥해서는, “의료 현실에 무지한 정부와 관변학자들에 의해서만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다 보니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정책 수립 시 통일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의료계의 정책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건강보험을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체 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제 원칙을 지키고, 필수보험과 선택 보험으로 보험을 분리하여 국민의 보험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뇌파기기 사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이없는 판결이었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제도, 정책, 불법 의료를 개혁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뜻을 같이하는 22명의 의사가 힘을 합해 2017년 설립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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