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강화 필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강화 필요”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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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정책 토론회서 밝혀...“수급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
최재형 의원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최재형 의원 /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12월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아쉬워했다.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오현태 회장 /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오현태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성을 확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건정성 악화, 인프라 부족, 불충분한 수가 등의 문제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가급여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의 예비사업까지 8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이제는 예비 사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다”며 “하지만 재가서비스제도가 통합적으로 체계를 갖춘다면 노인층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가족의 부양부담 책임이 경감돼 다소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 /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 /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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