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월 16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월 16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1.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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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별 건강 상태,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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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다.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다.

서비스 시간을 늘린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 6만 명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 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 지원,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인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한다.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차 / 보건복지부

또한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자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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