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이용 현황 정보공개 청구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이용 현황 정보공개 청구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1.1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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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효과적인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알릴 의무 위해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정보공개요청서를 전달하는 장면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정보공개요청서를 전달하는 장면 / 미래의료포럼

 

미래의료포럼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실제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자신의 학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알아보면, 각 분야의 우월성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양측의 주장만 들어서는 각자의 학문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보다는 행동을 보고 평가해야 객관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래의료포럼이 문제로 삼은 것은 최근 사법부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방의료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 등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의료 행위까지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포함하려는 중이다.

의료계는 한방의료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향후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한방의료 행위의 급여화는 불가하며, 재정 안정화와 국민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의과보험과 한방보험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현대의료와 한방에서 행하는 진단과 치료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료 결과 또한 확연하게 달라진다. 국민은 적정한 의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의료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진료를 원하는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대의료와 한방이 과학과 철학, 통계와 경험이라는 학문적 배경이 극명하게 다르기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둘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지난 1월 8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최근 5년간(2018~2022)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규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10일,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청사를 방문해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만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 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설치 문제와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다음은 주 대표가 1월 8일에 접수한 정보공개요청서 전문이다.

정보공개요청서

현재 대한민국은 한의사라는 직업을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와 한방의료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사실상 중국과 대한민국만 유지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최근 이러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의료계와 한방계 양측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한방의료 행위의 과학적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방계에서는 자신들도 한방교육 과정에서 의학적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의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이를 한방의료에 활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뿌리가 다르고 발전 과정도 완전히 다르기에, 의학의 과학적 기준과 한의학의 경험적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두 학문의 우열성을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두 학문 모두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이라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기에, 현재 단일공보험 제도하에서 정부는 더욱 우월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어느 학문이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아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의료계와 한방계 양측의 우월성 주장만으로도 이를 판별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각 학문의 전문가들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실제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자신의 학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니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 수와 건강보험 청구 비용을 1년 단위로 공개.
2.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 수와 건강보험 청구 비용을 1년 단위로 공개.
3. 면허가 등록된 의사와 한의사 중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를 직역 별로, 그리고 1년 단위로 공개.
4. 면허가 등록된 의사와 한의사 중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를 직역 별로, 그리고 1년 단위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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