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의 치매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 임대주택 승계는?
이혼한 전 부인의 치매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 임대주택 승계는?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2.1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2023 고충 민원 해결 사례 중 파급력 큰 공감 사례로 소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고충 민원 중 파급력이 컸던 대표 사례 10개를 선정했다.

대표 사례 10개는 지난해 해결된 고충 민원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거쳐 16개의 후보 사례를 우선 선정한 후, 2,852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설문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행정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이 대표 사례 중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 승계 문제 건이 올라와 있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A씨는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신장투석과 치매로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다시 만나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13년간 간병했다. 그런 중에 B씨가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그 후 A씨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A씨는 80세의 고령이고, B씨를 간병하던 중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권익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형식적인 법 논리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져 A씨의 고충이 해결됐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고충 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의미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고충 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 사례를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