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통한 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참여 사실상 '무산'
치매국가책임제 통한 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참여 사실상 '무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5.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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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통해 시기상조 의견에 무게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일반 한의사까지 치매진단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추진했던 한의계의 주장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치매진단에 관해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우선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치매진단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가 치매 진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한의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인 의원은 “일본의 경우 억간산 등 한약제제로 치매를 관리하고 중국은 국가차원의 진료지침으로 동서양 통합치료를 장려한다”며 “우리나라도 가용자원을 동원해 치매 진단에서 일반 한의사가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내용 검토를 시작했고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에 의학 뿐 아니라 한의약 등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객관화·과학화 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 및 협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한의사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진행된 한방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의 효과성 및 만족도에 대한 검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설사 기타 직역과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놓고 수차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의사협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반 한의사 치매 진단을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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